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준비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환경 올림픽을 목표하고 있지만 사실 강원도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이르기까지 이전부터 많은 노력을 이어오고 있고, 성과도 상당하다.
최문순 도지사는 "민선 6기 3년 최우선 과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강원 복지 수준 향상, 탄소 없는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통한 강원 경제성장은 물론, 고립된 강원도를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하늘, 땅길, 바닷길 개척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도권과 접근망 개선 등을 위한 도로·철도 등 SOC 확충,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동해안 크루즈 산업 육성, 규제 개선, 동해안 경제 자유구역 투자유치, 문화·관광산업 육성, 글로벌 경제체계 구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정구역이기도 한 강원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의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과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한다. 일환으로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설립했다. 연구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의 다각화를 도모했고, 탄소배출권사업과 연계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시군 간 탄소배출권협의체를 구축, 80여건의 배출권 사업을 발굴하고, 20여건을 등록·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지자체 단위의 탄소배출권사업 추진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산·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자체탄소배출권사업 모델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특별히 강원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연계한 미래 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해 탄소자원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자원화 클러스트는 지난 2016년 8월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올해 4월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본격화 됐다.
우선 정부 탄소광물화 실증사업과 연계한 산업화, 또 제지분야 카본머니시스템과 CO2빌리지, 이어 탄소자원화 R&D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중장기 로드맵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탄소광물화 및 카본머니시스템 실증사업과 타당성조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탄소광물화 산업육성과 카본머니시스템 확대를 비롯해 CO2 빌리지와 R&D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2023년에는 탄소산업 모델 확대 및 수출거점화가 추진된다.
최문순 도지사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확산을 위해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등을 지속해오고 있고, 내년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도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을 마련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전국 최고의 풍력자원을 자랑한다. 최 도지사는 "이 같은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고, 또 민외자 발전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55억원을 투자해 대관령 노후 풍력발전기를 교체했다"며 "올해 총 9.3MW 규모의 민간 풍력발전단지 2개소를 준공할 예정이며, 도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직접 조성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자주재원을 통한 과감한 투자 사례로 태백 가덕산에 풍력발전 40MW 규모 민간공동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풍력발전은 도내 18개소에 약 280MW, 150기가 설치되어 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현재까지 1,017개소에 251MW가 설치되었다. 올해 횡성 현천리에 ESS 연계 0.8MW, 내년에는 1MW 규모의 영월 접산태양광발전소의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공공기관, 민간주택, 마을 공동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01년부터 현재까지 1,737억원을 투자해 391개소에 설치가 됐고, 민간주택의 경우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45억원을 투자해 7,168가구, 융복합지원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72억원을 투자해 16개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에 따라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19년 회계연도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를 운영, 신재생에너지 투자재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에 따라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신재생에너지를 도 차원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그 공공자원의 개발에 대한 수익을 최대한 지역사회와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