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매연배출 단속 강화할 것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안양시는 아스콘 공장 제일산업개발의 재가동 허가와 관련한 경기도와 안양시 지역주민이 합의한 결의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아스콘 공장의 재가동을 막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이 공장의 재가동을 막는데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이 결의문은 경기도가 연현마을 주민들의 맑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겠다는 최소한의 행정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안양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원활한 단속 및 공해배출 업체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라는 점도 천명했다.
그 동안 이 업체는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34년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왔다. 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추진할 조치는 비산먼지, 매연배출, 세척수에 대한 처리와 악취물질의 배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형차량세륜, 도로 살수, 폐수처리 등에 대해 주민과 합동으로 엄격한 법 적용을 추진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안양시는 주민들을 안양시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 주민과 함께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반을 7개 반 40여명으로 구성하고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단속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또한 단속과 함께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업체의 영업 중단을 검토 중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업체의 신고는 시에서 반려된 상태로 이 업체는 현재 미신고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것이 안양시의 입장이다.
아울러 그 동안 주민들이 입어온 건강상 피해를 규명하고 이 업체들의 적절한 폐쇄 등의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이 문제가 법률적 미비에 따라 발생한 것인 만큼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오염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이나 처리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