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위반 사업장 22개소 적발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4.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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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부산시가 비산먼지발생 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82개소 사업장에 대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부산시, 미세먼지 불편 최소화 위한 조치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부산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건강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2개소에 대해 부산시, 구·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조치 미이행 등으로 A레미콘 등 22개 사업장에 대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A레미콘 및 2개 건설사는 수송차량이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고발조치 되었고, B건설사는 운반토사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의 적재기준을 위반하여  사용중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그 외 C건설사 등 18개 사업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조치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시가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위반 사업장 22개소를 적발했다.[사진=부산광역시]
부산시가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위반 사업장 22개소를 적발했다.[사진=부산광역시]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올해 들어와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최근 황사유입 등으로 인하여 국민 생활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특히 교육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등 학교주변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환경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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