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업계, 강력한 규제 완화 대책 요구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최근 산지 태양광과 관련해 당국과 업계 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이격거리 제한이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규제 완화 필요성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의 출발은 개발행위허가
사실 이격거리 규제의 출발은 개발행위허가와 맞닿아 있고,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원칙적으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관할이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의 업무이다.
지난해 3월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의 ‘태양광발전 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기초 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하고 있어 보급에 애로사항이 발생해 이를 개선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가이드라인에서 2015년 함평군에서 진행된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대해 광주고법은 ‘일반적 제한을 두는 것은 법률의 위임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판례가 언급됐고, 지자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발전 시설로부터 빛 반사, 주변 온도상승,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한다는 점 역시 기술검증 결과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태양광발전 시설과 도로, 주거지역 등과 이격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태양광발전 설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태양광발전설비등 건축기준법 취급기준에서 밝히고 있고, 영국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완충지대(Buffer Zone)나 이격거리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이격거리 자체가 입지불허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자체의 수용 여부를 떠나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 보면 사실관계에 기초한 의미 있는 정책 드라이브의 사례가 됐던 것은 분명하다. 지난 4일 본지에서 언급했듯 1월부터 현재까지 태양광은 665MW, 풍력이 72MW의 보급실적을 기록했다. 공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실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연내 1.8GW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규제에 묶여 반복되는 사업추진 '난망'
문제는 규제와의 싸움이다. 선거 이후 정체되어 있는 대기물량이 풀리려면 규제해소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신재생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을 둔 기초지자체는 모두 94곳에 달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상도 쪽은 계통문제가 심하지 않아 사업추진을 했지만 이격거리 규제로 아직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선거가 끝나고 보자고 말은 하는데 만약 선거 이후에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거나 산지 규제처럼 규제가 엄격해진다면 하반기 태양광발전 확대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놨다. 신재생연계 ESS 업체 관계자 역시 “어렵게 구한 배터리가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지난해 계획된 사업들이 전반기 추진됐다면 올해 프로젝트들이 하반기에 몰릴 텐데 구체화될지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3월처럼 보다 강력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어쨌든 3020 목표 달성이 관건이고, 탄력 받고 있는 보급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형태의 법률 제정운동이라도 벌였으면 하고, 선거 이후가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의 민원이 대부분 산업부에 집중되는 현실인 점을 본다면 사안마다 대립하기보다는 상생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또 막상 지자체를 상대로 업무에 치이다보면 보급 확대 정책을 내놓은 산업부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