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종합관리계획 수립 예정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강병원 의원이 2017년 6월 대표발의한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 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맘카페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맘카페 엄마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엄마들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법안의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법안 작성 및 발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입법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도 함께 있다.
강병원 의원은 “드디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첫 제정법을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특히,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끝까지 챙겨,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 강병원 의원은 “다시 한 번 은평맘카페 회원 및 전국맘카페 회원분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