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본회의 통과…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 예고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7.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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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종합관리계획 수립 예정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강병원 의원이 2017년 6월 대표발의한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 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맘카페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강병원 의원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강병원 의원실]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맘카페 엄마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엄마들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법안의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법안 작성 및 발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입법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도 함께 있다.

강병원 의원은 “드디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첫 제정법을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특히,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끝까지 챙겨,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 강병원 의원은 “다시 한 번 은평맘카페 회원 및 전국맘카페 회원분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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