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시장 영향 미미,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여도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는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와 같은 온실가스감축 제도의 설계 등의 정책연구를 주로 시행하고 있다.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 발굴 및 등록지원 등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탄소배출권과 연계해 사회공헌도 하면서 탄소배출권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과 연계된 북한협력사업 발굴 등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수정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한 의견은?
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위해 감축목표 변경 없이 세부적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 작업을 거쳐 짧은 시간 안에 로드맵을 수정했다. 2020년 UN에 NDC를 제출해야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수정작업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현재의 로드맵은 2030년까지의 고정된 로드맵으로 볼 수는 없다.
해외배출권 활용 부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해외배출권 활용 부분의 목표를 차감하고 차감분에 대해 산업, 건물 등 타 부분의 목표를 상향했다. 따라서 그간 많은 이슈가 제기됐던 해외배출권 부분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세부적인 총평을 한다면?
산림부문 흡수량이 감축목표에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산림 흡수량의 일정부분을 UN과의 협상을 통해 인정받고 추가적인 흡수량 증진 노력과 해외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감하기도 했다. 과거 CCS라고 하는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기술의 개발 진행속도가 늦고 상용화 등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대비 50% 이상 차감한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거래제 등 기존 정책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건물, 수송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크게 상향된 부문의 감축방법의 현실성이 부족하다. 일정부분 부문별 감축목표 달성 방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얼마만큼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해 추후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NDC 이행을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ETS나 탄소세 등을 활용한 계획인데 국내 전략에 비춘 의견은?
탄소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는 상호 병행해 추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둘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한다. ETS는 온실가스감축 규제 정책이지만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적용해 일부기업에서는 배출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다. 반면에 탄소세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민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수준, 국민의 인식 등 많은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
탄소세는 기업입장에서 제품 생산에 따른 세금을 예측 가능하기에 기업경영에서 탄소리스크 대책을 세우기에 보다 효율적이지만, 배출권거래제도는 실시간 변화하는 가격과 정책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효율적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탄소세로의 전환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 입장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의 제품 생산단가에 따른 제품 가격인상 등의 간접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탄소세의 경우 직접적인 제품 단가 반영에 따른 실질적 물가 상승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 발전 부문에서의 감축 방안에 대한 의견은?
산업발전 부문은 우리나라 전체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문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높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미 선진화된 기술력과 효율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1차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정부는 그 감축량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실질적 감축 투자에 따른 감축량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서 온실가스 1톤을 줄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10만원 이상이다. 배출권 1톤은 2만원 정도로 대부분 감축 설비 투자보다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개별 기업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상쇄제도 등을 통해 협력사, 중소기업, 지자체, 민간 부분과 연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 모색도 중요하다. 또한, 최근 해외배출권의 활용과 관련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지사, 해외기업 등과 연계해 해외배출권 확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RPS 거래와 탄소배출권 시장 거래 등 수익 발생에 대한 소개와 의견은?
현재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REC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중혜택이라고 한다. 비유를 들어 묻고 싶은 것은 ‘깻잎은 팔고 깨는 팔면 안 되는 것인가?’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부분의 효과이고, 배출권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REC는 의무 할당을 받은 발전사들이 구매해야 하며, 배출권은 할당을 받은 국내 대기업 들이 구매하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정부가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래되는 시장도 다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중혜택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깻잎은 야채상에 팔고 깨는 기름가게에 판다고 이것이 이중혜택일까?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추가적인 노력도 없이 무조건 배출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배출권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비용, 검증비용 등 행정비용과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REC와 더불어 배출권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수행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배출권임에도 이것이 이중혜택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REC와 배출권 모두 정부가 구매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중혜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REC는 REC시장을 통해 발전사에게, 배출권은 탄소시장을 통해 일반 기업에게 판매돼 거래되는 시장과 거래처가 다르다. 이것을 이중혜택이라는 이름 하에 배출권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재 1MW 미만의 RPS 사업에서 연간 발생될 수 있는 배출권량은 약 190여만톤으로 탄소시장에서 큰 영향력이 없는 관계로 3020 재생에너지 목표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REC와 탄소배출권을 모두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계획 및 목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기후변화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전문성을 강화해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의 시장정책,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사업 모델 개발 등에 집중하고 올해 10월에 계획된 탄소포럼과 설명회 등의 행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