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김삼화 의원실, ‘환경과 국민안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01.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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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발전소 건설, 가동 중단 및 허가 취소 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에너지원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환경보호와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발전소 손실 보상, ‘저탄소 에너지원 전환’ 지원으로 대체해야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는 지난 1월 21일, 김삼화 의원실(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삼화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발전소의 조기폐쇄, 가동률 축소 등을 고려하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남일 박사, 기후솔루션 이소영 변호사가 발제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 법무법인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양지 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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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 현장 [사진=기후변화센터]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미비

이 자리에서는 석탄발전 상한제약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1월 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당시,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3일째 되던 날 약 5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됐다. 이러한 상태로 비상저감조치를 연간 30일을 발령하더라도 석탄발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감축량은 1%에 불과하다.

아울러 환경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발전사업 중단 혹은 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김삼화 의원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손실 보상이 합리적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전소의 손실 보상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석탄발전 퇴출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며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은 “발전소의 일시적인 중단에 대한 보상은 향후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정책 시그널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며,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의 정합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거래비용 3~4만원 수준돼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근접

‘전기사업의 환경책무 강화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남일 박사는 “효율개선 및 미세먼지 발전제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은 100만톤 미만의 CO2를 감축할 뿐이다. 다만, 기존 세제개편에 외부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2018 세제 개편과 배출권 유상할당을 전제로 했을 경우, 배출권 거래비용을 3~4만원 수준으로 반영하면 각각 2.22억톤, 1.92억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목표치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에 관한 제언도 덧붙였다.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력계통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거래소가 입찰 내용과 다르게 급전지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박사는 “이러한 규칙 내용이 환경법 혹은 전기사업법 등 상위의 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며, “전력계통 안정성을 우선 원칙으로 천명하고 환경성,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후 설비 퇴출과 보상 근거 규정 마련해야

미비한 노후 설비 퇴출 근거와 보상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후솔루션 이소영 변호사는 현재 석탄발전은 허가 기간이 없고, 30년 설계수명도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발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폐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폐지할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그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규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설비 폐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규정만 마련된다면 정부가 노후 설비 등을 폐쇄로 유인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쉬운 첫걸음”이라며, “전력시장에서 환경 비용과 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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