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성윤모)가 6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공사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태양광사업 시장 확대에 따른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부작용(허위·과장·사칭 광고) 대응 방안 논의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도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과 사업자 등은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더불어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 기관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