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뒷받침하고, 관련 산업 활성을 촉진할 자동차관리법과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에 자율주행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 속도, 분당 엔진회전수, 연료량 등 각종 운행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완성차업체에 귀속돼온 운행관련 데이터가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제3자에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운행정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소수 완성차업체가 사실상 독점했다.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기업들의 불만이 높았던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에게도 자율주행차 운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강 의원은 자율주행 맞춤형 지도 제작을 위해 간행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놨다.
자율주행용 지도는 기계가 읽는 지도다. 사람이 사용하는 기존 지도와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군사보안상 규정된 간행심사는 기계용 지도에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지도 기술이 활성화 되면,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 카의 인프라로 활용돼 관련 산업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불릴 만큼 주목도가 높다. 2012년 국제전기전자기술연구소(IEE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에는 전 세계 차량의 약 75%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IHS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내년 221조 원에서 2035년엔 1,348조 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움직임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입법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병원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적극적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감한 법 제도 개선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