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안전 기반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 마련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01.10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9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
창원시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전경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정부가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의 국가’가 됐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