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나온다… 현행차 대비 3.7% 높을 듯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9.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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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2개 손보사 특약 판매 실시

[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율운행차 보험 상품이 내달부터 시판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0월 시행됨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12개 손보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상품을 판매한다고 9월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10월부터 전용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금융위는 자율주행차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 보상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10월부터 전용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들이 부쩍 늘어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관련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보험사들이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내놓긴 했으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7월 시행)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10월 8일 시행)에 따라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 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차 레벨3는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자율주행하고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수준이다.

자율주행 표준 [자료=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자율주행 표준 [자료=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금융위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을 주시해 2021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은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에 명시하게 된다.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며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할인도 1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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