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올해 건물 및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시 지원되는 지원사업 예산이 총 3,112억원 책정됐다. 이를 통해 올해 역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5일 건물, 주택에 대한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2,782억원보다 약 12%(330억원) 증가한 3,112억원으로, 주택·건물지원에 1,435억원, 융복합지원‧지역지원에 1,677억원이 투입된다.
BIPV 등 지원 범위 및 용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며,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및 연료전지의 경우 70%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지원 범위 및 용량을 확대했다. 이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한 결과로, 건물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각각 3.3kW 이하, 30kW 이하로 설정됐다.
또한,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보급 사업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억원이 편성됐던 BIPV 지원예산은 올해 10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확대 추진
산업부는 최근 점차 증가하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해 융복합지원·지역지원에도 전년 대비 대폭 상향된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22억원에서 약 40% 증액된 1,577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사업의 실용성을 높였다.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이전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태양열,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태양광발전 이외의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편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17만tCO2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며, “여름철 풍수해 집중시기 이전에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