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PPA 제도, 이달 말 시행… 기업이 직접 구매 가능해져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10.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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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도 20MW 이하로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국내 기업들의 RE100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사진=uto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제한했던 요인이 사라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에 따라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상향했다.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소규모전력 중개사업(현행 1MW 이하 소규모 설비만 참여 가능)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현행 1MW~20MW 참여 불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기업, 환경단체 등)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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