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정 상표법 시행…수수료 체계 합리화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3.02.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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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한 노력 지속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

그동안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상표법이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특허청]
개정된 상표법이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특허청]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된다.

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거절 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됐으나 상표 출원 시에 권리를 보호받을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 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됐다.

기존 제도 하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 청구료가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 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의 가산료가 부과된다.

특허청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할 경우 출원인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수료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은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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