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4월 19일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이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19일 시행된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분쟁시 발생하는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에 총 7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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