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감사원(원장 최재해)이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제출한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의혹’ 관련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월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위반했다”며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협회는 감사원에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위반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 과정에서 부정 청탁 의혹 △업계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신청서 의도적 반려와 방해 및 직무유기 △특정 단체에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을 인가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특정 단체의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 취득과정에서의 허위사실 및 불법 여부 등 5가지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협회 등 3개 기관은 지난 2019년 8월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23년부턴 태양광 패널에 EPR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EPR은 생산자(제조·수입)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협회 측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공제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태양광 패널 EPR의 취지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앞서 협회가 제출한 ‘공제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를 3차례(2020년 11월, 2021년 5월, 2021년 12월) 모두 반려했다.
이에 협회는 “공제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의도적 반려와 방해가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2021년까지 재활용 기술 개발, 2022년 관련 인프라를 운영 등 협약상 추진 과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막았단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문제 제기에 대해 “환경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최근 결론냈다. 협회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시기엔 공제조합 설립 인가 검토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없었단 것을 이유로 들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내용’에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의 회수·재활용의무량, 재활용 단위비용 등의 신설안을 마련해 2022년 2월 4일부터 같은해 3월 16일까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그런데 협회는 신설안을 마련하기 전 3회에 걸쳐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적었다.
이어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2020년 11월~2021년 12월)엔 공제조합 설립 인가 검토에 필요한 세부사항(회수·재활용의무량, 재활용 단위비용 등)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면서, “협회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 불가’ 사유로 반려한 환경부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업계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신청서 의도적 반려와 방해 및 직무유기’ 외 협회가 청구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협회 측은 이번 감사원 결정을 두고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환경부에 면피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감사로 끝난 부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