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 규제 대응 여력 부족”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4.01.15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및 중기부 장관, 관련 애로 청취 위해 현장 방문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요구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법안 적용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관련 법안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가진 의견 등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함께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5일에 고용노동부 및 중기부 등 양 부처 장관이 120여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열악한 현장 여건 등에 대한 의견 표명

간담회에는 인천지역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1월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중소기업에서 준비하기에는 열악한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가 오갔다고 전했다.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한 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또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한 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 현장에서 중기부 오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고용부 이정식 장관, 중기부 오영주 장관 [사진=중기부]

현장 의견 국회에 전달 계획

간담회에서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3고 복합위기가 다소 완화되고 있고 수출 중심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국회에 전달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련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에 비해 당장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전격적인 국회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오 장관과 함께 참석한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 8월 진행된 경제단체 설문조사 결과 80%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85.9%는 관련 법 적용 유예기간에 대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도 관련 지원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관련 법안이 가진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