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구 이상 밀집 시 300m 이상이면 가능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태양광발전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해 말 개정 공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주거 밀집도를 고려해 이격거리를 수정 반영하는 내용이다.
부여군은 지난 2018년 주거밀집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했다.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발전의 무분별한 도입을 막았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5가구 이상 주거밀집 시 이격거리는 기존 500~1,000m 이상에서 300m 이상으로 바뀐다.
토지의 경우 5년 이상 소유 시 100kW 미만에 가구당 1회로 제한한다.
일반건축물은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해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한다. 동식물 관련 시설은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 이상이 되면 가능하다.
군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기존 규제가 주민소득형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까지 가로막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군수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방지와 농촌주민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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