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다” 확인에도 여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헌재서 위헌 여부 판단 받는다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08.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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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안…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규제 해소해야”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은 태양광발전 확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더군다나 지자체별로 이격거리 규정이 달라 사업에 더욱 애를 먹고 있다.

환경단체는 지난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후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으로 억압받고 있는 태양광발전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기후솔루션]

이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태양광 확대를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여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8일 진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36명과 3개 협동조합이 청구인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강화에 나선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괄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반 시민들에겐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주시를 포함한 많은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위헌임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에서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진의 한주현 변호사는 “진주시의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또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주시 조례는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문제,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인 파리협정과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반해 법률 우위의 원칙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지난 6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이격거리를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10호 이상 주거지역과 도로로부터 500m 이격해야 하는 내용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에까지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돼 단 1호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00m 내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진주시 태양광 협동조합인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민관공산학연이 하나가 돼 함께 노력해도 모자랄 만큼 기후위기는 특별히 우리 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아직도 한가하게 책임회피나 하려는 태도로 조례를 개악했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한가한 생각들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정진영 국장은 “지구 평균 온도가 연일 작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이번 폭염에 온열 질환으로 국내에서 1,000여명이 넘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확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조차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도, 에너지 경제의 관점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정부와 지자체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태양광 확대로 인한 갈등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모두의햇빛경남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괄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겐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일반 시민들에겐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경남 진주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사진=기후솔루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기준, 과도할 뿐만 아니라 합리성 없어

130개 지자체가 도입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발전소의 시장 잠재량은 69.6% 감소되고, 휴전선 이남의 강원도 면적에 달하는 1만7,000km2에 대해 설치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거주지나 도로 옆 유휴부지나 주차장 등을 활용할 수 없게 해 원천적으로 개발 가능한 입지조차도 일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그럼에도 진주시와 같은 일부 기초지자체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전력소비지에서 발전시설을 이격하게 하며, 분산형 에너지로서의 장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민원 발생을 예방하려고 도입하기 시작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작년 1월 산업자원통상부 가이드라인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자파, 빛 반사, 소음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우려에는 근거가 없다고 확인됐다.

중금속 유출, 주변 지역과의 온도 차, 화재 위험성 등 과학적·기술적으로도 이격거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밝혀졌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유사한 사례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워 오랫동안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발전 부문 중 태양광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많다. 다양한 규모로 어디에나 설치가 용이한 태양광 설비는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해 건설기간이 현저히 짧아,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즉각 나타난다”고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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