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약품·건기식 불법 중고거래 571건 적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9.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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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온라인 커뮤니티서 비만치료 주사제 등 거래
소비자원이 적발한 비만치료 주사제 등 의약품·건기식 불법 중고거래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비만치료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포함해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중고로 불법 거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7월 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과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과 건기식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57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건기식 관련 위반 사례가 294건(51.5%)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해외 직구 식품 거래 관련이 210건(37.8%), 의약품 거래가 67건으로 나타났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데, 적발된 67건 가운데 비만치료 주사제 등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15건, 일반의약품은 42건, 그 외 한의원 등을 통해 처방·조제 받은 한약이 10건이었다. 이 중 37.3%(25건)는 네이버카페에서 거래됐고, 이어 중고나라(17건), 당근(13건) 등으로 나타났다.

건기식 중고거래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미개봉 ▲유통기한 6개월 이상 ▲표시사항 확인 ▲실온·상온 보관제품 등을 조건으로 1년간 시범 허용했다.

소비자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글을 당근마켓·번개장터 외 플랫폼에 올린 사례 124건을 찾았다.

또 당근마켓·번개장터에 글을 올렸지만 이미 개봉한 상품(91건·53.5%)과 소비기한 임박 상품(44건·25.9%), 표시사항 확인 불가 상품(34건·20.0%), 냉장·냉동 보관 상품(7건) 등 중고거래 요건을 어긴 170건을 적발했다.

소비자원은 개인이 자가 사 용 목적으로 직접 구매(직구)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 210건도 확인했다. 직구한 해외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와 20조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다.

앞서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들에 자체 모니터링해 일부 부적합 의약품과 건기식 등의 유통을 선제로 차단했지만,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된 것이다.

소비자원은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인 간 건기식 거래 시에는 정부의 시범사업 허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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