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4000장 분량' SK하이닉스 기술 빼돌리더니....中 국적 전 직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4.11.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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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에서 화웨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몰래 출력해 빼돌리다 발각돼
SK하이닉스 여주 본사/ 사진 = 연합뉴스
SK하이닉스 여주 본사/ 사진 =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A4 4000여장 분량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이래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줄곧 일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22년 6월 국내로 복귀했다가 같은 달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조사결과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퇴사하기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A4용지 4000여장 분량의 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출력물에 관해서도 내용과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히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000여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했다.

유출 목적에 대해선 "피고인이 하이닉스 퇴직 후 중국 화웨이에 취업한 점으로 미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유출한 것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단,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사의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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