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원세훈·조윤선 복권…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8.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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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복권은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지사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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