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불 빙자’ 사기 기승…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8.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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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요구·악성 앱 설치 유도 등 금융사기 시도 사례 발생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 최근 티메프 사태로 상품을 받지 못해 환불을 신청한 A씨는 환불을 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와 앱 설치를 요구하자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예시.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시티즌 코난, 금융감독원]
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예시.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시티즌 코난, 금융감독원]

이처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날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과 관련해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탈취, 악성앱 설치 유도 등 금융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기범들은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관련 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악성 앱이 설치·실행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로 환불 접수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정보 요구나 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비자들은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할 수 있다. 만약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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