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 최근 티메프 사태로 상품을 받지 못해 환불을 신청한 A씨는 환불을 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와 앱 설치를 요구하자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처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날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과 관련해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탈취, 악성앱 설치 유도 등 금융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기범들은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관련 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악성 앱이 설치·실행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로 환불 접수를 받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정보 요구나 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비자들은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할 수 있다. 만약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