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 위한 정관 변경 '가결'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1.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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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용산구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마련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장 입구/ 사진 = 홍윤기 기자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표결로 통과됐다.

임시 주총에 참석 주식 수는 총 901만6432주다. 이 가운데 찬성은 689만6228주(76.4%), 반대는 206만7456주(22.9%), 기권은 5만2748주(0.6%)로 집계됐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이상 출석, 출석 주식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당초 고려아연의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정관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변경전 고려아연 정관 제29조 이사의 선임, 보수 및 퇴직금 규정에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 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단순투표제 대비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이 강화된다.

이날 주주총회는 ‘상호주 제한 제도’로 인해 영풍이 의결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편 전날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은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 지분 10.33%을 확보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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