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 확대
  • 한현실 기자
  • 승인 2024.08.09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양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과라나 함유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 당알코올류 주의 표시 강화 등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강화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에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과라나 함유 제품 섭취 주의 카드뉴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과라나 함유 제품 섭취 주의 카드뉴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열량·나트륨·당류·지방·단백질 등의 영양표시가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된다. 해당 의무는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2026년 1월 1일부터 매출액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자를 시작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영업자에 차례로 반영된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한 주의 표시도 강화된다. 특히 '과라나'를 원재료로 한 고체 식품에 대해 고카페인 주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과라나는 브라질·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 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 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당알코올을 사용한 식품이 증가하는 만큼, 과다 섭취 시 설사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당알코올류 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엄격해진다.

기존 당알코올류를 사용한 제품에 '당알코올 주의 사항 표시'를 했으나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 대상이 확장된다. 또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냉동식품에 적용되던 주의 사항 표시 기준도 변화된다. 현재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 문구가 있는데, 해동이 필요 없는 얼음·아이스크림 등 일부 냉동식품은 이러한 표시 의무가 제외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