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기업경영 위축 우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2.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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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포럼·18개 산업별 협회, 재검토 촉구… “상장 기피 초래·국부 유출 가능성 높아져”
서울 여의도 업무지구 모습. /사진=GettyImage
서울 여의도 업무지구 모습. /사진=GettyImage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국회에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는데 대해 이러한 법 개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과 주주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발표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정준호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지난 6월 조사한 결과 상장사의 84.9%가 ‘배임죄 기준 불명확’을 호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현재 수익성 좋지 않은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최선을 다해 투자 결정을 해도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로 도전적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선 대한상의 조사에서 충실의무 확대 시 상장사의 52.9%가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를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을 도와 국부 유출의 우려가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난 10월 상장사 970개사를 대상으로 ‘행동주의 캠페인 전후 기업가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행동주의 캠페인 실패기업(100) 대비 성공기업의 가치는 ‘성공 3년 이전’(100)에서 ‘성공 0~2년전’(83.9), ‘성공 3년 이내’(85.3), ‘성공 4년 이후’(82.9)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은 2022년말 기준 99.9%이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86.5%는 중견·중소기업으로 파악된다. 상법 개정시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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