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 취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6.04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체코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KHNP)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오늘 판결로 가처분 신청을 취소함으로써 두코바니 지역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공 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 체결 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인 두코바나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체코 경쟁규제 기관 반독점사무소(UOHS)를 상대로 낸 원자로 2기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 대한 이의 제기가 기각되자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를 계약 체결식 하루 전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한수원과 EDU Ⅱ는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법원이 듣지 않았다며 항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회사인 EDF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