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항고 기각에 불복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6.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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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즉시 재항고하고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서 다툴 것”
장형진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각 사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은 지난 3월 27일 영풍의 의결권 행사허용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50부)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24일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대해 불복의사를 밝혔다.

영풍은 25일 이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항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4일 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풍 관계자는 "지난 50년 이상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해온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법 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의결권 제안이 위법한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안 소송에서 심리돼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해 9월부터 회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분이 MBK·영풍보다 부족하지만 이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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