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대안 마련할 것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사퇴 촉구엔 “끝까지 최선” 다짐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 지칭한 데 대해 국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절실함을 표현하려다 거친 표현이 됐다”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것이 기본 목표였으며 국민에게 가장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농가의 경영과 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국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안 제안 취지에는 동의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포함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논란이 야기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는 것이냐”고 묻자, 송 장관은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송장관은 “현장 농업인과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더 나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날 다시 한 번 송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으나, 송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향후 농업 관련 쟁점 법안과 정책에 대해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라는 큰 틀 아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의원들과 농업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