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을 중심으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IndustryNews 최홍식 기자]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지난해 6월 산·관·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한 후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간담회 등을 거쳐 수립됐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광과 풍력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30년 태양광 분야 누적 설비용량 목표는 36.5GW로 지난해 5.7GW보다 30.9GW 증가한 용량이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택이나 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을 2030년까지 15가구당 1가구 보급을 추진하며, 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한국형 FIT 제도를 도입해 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나 농민,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개인에 한해 적용되며, 발전 6개사가 의무 구매를 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줄 전망이다.
또, 비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약 10GW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 지원을 실시한다.
국민참여 기회 늘리고 농촌태양광 등 확대 예정
정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에는 태양광 산업의 확산과 관련분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돼 있어 태양광 업계에서는 호재로 판단하고 있다.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간 제한되었던 규제나 기준이 완화될 것이며, 태양광발전에 대한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의 계획을 살펴보면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 농촌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나타나 있다.
도시형 태양광을 보급 확대하기 위해 자가용 생산전력에 대한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현재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으면 이월만 가능했는데 이를 개선해 이월 후 현금정산을 실시하게 된다.
소규모 사업자 대상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RPS 제도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발전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REC 발급 절차도 간소화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를 통해 조성된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 REC 가중치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며, 군인 병영생활관과 같은 군 시설물의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한편, 농촌 태양광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됐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 해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게 되고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계획입지제도 도입, 농지법 개정으로 사업 참여 기회 증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산업들이 계획입지제도를 기반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은 태양광 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 여건도 많이 개선된다. 태양광발전용 농지일시 사용제가 도입돼 염해피해 간척농지에 대해서 태양광 용도로 농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농지 활용도나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이라도 태양광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 농촌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영역이 확대된다.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의 준공 시기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건물 지붕에 태양광을 확대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의 국유림 사용도 허용될 전망이다. 태양광 시설은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의 산지설치가 불가했는데 새롭게 제시되는 개선내용에는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에 한해 국유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그밖에 농지보전 부담금도 감면된다. 그동안 농지를 변경해 태양광발전으로 활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농업인이 참여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수상태양광 임대기준이 정립돼 경쟁 입찰을 통한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 시, 과도한 요구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간별로 R&D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제품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태양광에 대해 CTM(Cell to Module)Loss 최소화 기술 등 단가저감형 R&D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 지원으로는 실리콘 태양전지 이후 시장을 주도할 유기, 페로브스카이트, 금속화합물 등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R&D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적 시범사업이나 실증단지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영농형 태양광과 도로철도용 태양광 방음벽, 학교건물 BIPV 등 국내 여건을 반영한 신기술에 대한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광역지자체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여건에 적합한 기술과 모델을 개발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갈 전망이다.
한편, 태양광 제조 기반에 R&D 센터와 산업단지, 대학 등을 연계하는 R&D 클러스터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 소재와 양산기술을 개발하고 폐모듈 재활용에 대한 연구 개발 등 태양광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 개발의 허브를 조성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