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면 개정, 47개 조문도 93개로 대폭 확대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18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규제 중심으로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루어져, 그동안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법 개정 TF 운영,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전문가들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융합 및 교육 확산 등에 대한 내용들이 신설 및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조문도 47개조에서 93개조로 대폭 확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활용되는 국가 전영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편되는 주요 내용을 우선 보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및 기초, 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분야의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지원, 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제도화, 개인의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아울러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과 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SW ‘아직도 왜?’ TF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을 반영하여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인재 양성, 소프트웨어융합 확산 등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