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로 행정처분 내려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행 항공기가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10월 17일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예약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처분을 내년에 시작하는 배경이다.
더불어 해당 기간 이미 예약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시아나항공에 다양한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예약 승객들이 출발일 변경 및 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조치할 것과 타 항공사 운항편을 대체 제공하는 것도 주문할 방침이다.
또한 운항정지 기간 중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해 임시증편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OZ214편이 착륙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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