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운영계획은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운용게획은 산업계 현장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등의 경쟁력 강화와 물가·수급 안정 등을 위해 101개 품목을 지원한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 관련 품목 20개의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 할당관세 ‘0%’ 적용하며, 전극, 양극활물질 등 11개 이차전지 필수원재료에 대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초순수공급장치, 감속기 추가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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