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 허용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저작권자 © 인더스트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