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세수 결손 무려 33조7000억원…시효 만료 등으로 수조 원 징수 불가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10.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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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납결손액은 약 33조 7000억 원에 달해
집행비용이 더많이 들어 징수 불가능한 압류액 5년간 8조6000억 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최근 5년간 정부가 시효 만료 등으로 끝내 받지 못한 세금과 나랏돈이 무려 3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납결손액은 약 33조 7000억 원에 이른다.

불납결손액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 융자 원금, 이자, 벌금, 과태료 등 다양한 항목에서 발생하는데 정부가 끝내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결손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조 7000억 원, 2020년 7조 5000억 원, 2021년 7조 8000억 원, 2022년 5조 원, 2023년 5조 6000억 원으로 매년 5조 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는 시효 만료가 5년간 12조 6000억 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국가가 세금 징수를 5년 이상 시도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시효 만료로 인한 결손액은 2019년 1조 원에서 2023년 3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결손 처리 비중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3.7%에서 54.6%로 크게 늘었다.

이외에도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많이 들어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5년간 8조 6000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액도 3조 1000억 원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16조 1000 원으로 가장 많은 결손액을 기록했다. 이어 금융위원회(9조 900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2조 7000억 원), 국세청(2조 1000억 원), 고용노동부(1조 5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효 만료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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