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호처장 지휘 가능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재 및 지시해야" 의견도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경찰과 경호처 간의 돌발 충돌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이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활동을 임무로 하는 경찰 기동대가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기동대가 공수처법상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수사 관련 보조는 기동대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 기동대의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만일 기동대가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강행할 경우 경호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단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호처의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데 방점이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경찰을 앞세워 '무력'으로 강제체포를 할 경우 경호처도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지만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막을 경우, 우선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등 모든 안전 활동’으로 규정한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생명·재산에 어떤 위해도 없다. 따라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관저와 관저 주변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게 된다면, 박 처장은 물론 이런 지시를 따른 경호처 직원 및 경호처 파견 경찰 등도 모두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은 ‘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 직원 임용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현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경호처 직원이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일종의 '명예'까지 얻게 되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윤 대통령 '사수'에 나설지 관심을 모은다.
뿐만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특수공무방해’가 된다. 영장 집행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한편 공수처측과 경호처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중재 및 지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조본은 경호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에 대비해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청구했다.
하지만 앞서 압수수색 거부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색영장의 경우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
공조본은 수색영장 승낙을 결정할 관저 책임자를 박종준 경호처장으로 보는데, 법조계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 경호처는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는다고 봐야 한다. 권한대행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경호처장에게 지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측과 경찰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현재 임시이긴 하지만 국가 최고 원수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 최악의 불상사만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강제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강하게 물리력으로 막을 경우 강제진입을 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호처가 법적인 논쟁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체포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강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체포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법리 논쟁을 통해 대통령 체포 시도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며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을 경우 경찰이 경호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의 무리한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호처 지휘부와 일선 직원들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경호처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어차피 이번 대통령 체포시도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배를 탔다는 시각에서 접근하겠지만 경호처 직원들의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까지 받을 수 있어 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거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연작전'을 펼칠 경우 경찰과 경호처간의 '대치 국면'도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은 1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