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형법 위반' 보다 '헌법 위반'에 주력하기로
1차 변론기일은 14일, 2차 기일은 16일 오후 2시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단 두차례의 준비절차 끝에 오는 14일 정식 재판을 본격 시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윤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차 변론기일도 이틀후인 16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재 재판관의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재판은 1시간 20여분 진행됐지만 윤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일방적 주장만 이어졌을뿐 지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척된 내용은 전무했다.
실제 이날 재판에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 간 쟁점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됐지만 윤대통령측이 “변론해야 할 분량이 방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첫 변론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주요 입증계획 요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는 노골적 지연작전을 펴는 바람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특히 윤 대통령측 변호인은 “헌법이 보장한 180일의 탄핵심판 기간은 양보할 수 없다”며 재판을 최대한 6개월까지 끌고 가겠다는 노골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재판정에서 윤 대통령을 ‘고립된 약자’라고 강변하면서 “언론 등을 통해 난도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유체이탈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피청구인 즉 윤대통령측이 입증계획서는 제출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자 국회 청구인 측은 “피청구인 측이 재판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정 재판관은 “오늘은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 발언을 계속 허용했지만 정식 변론에 들어갔을 경우 재판장이 허가하기 전에 일어나서 불쑥불쑥 말씀을 하지말라”고 경고하면서 “의견이 있을 때는 요청을 한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발언하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했다.
헌재는 1차 변론기일을 14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는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정한 것”이라고 언급, 향후 헌재가 탄핵 심판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헌재는 또한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청구인 측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수용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 단서를 근거로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선 재판관은 "수사 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헌재법과 심판 규칙 등을 근거로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교통정리를 했다. 이 재판관은 아울러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회 청구인 측은 이날 정형식 재판관의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철회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회 청구인측이 향후 내란죄라는 형법 위반 보다는 '헌법 위반'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청구인측이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라는 '형법 위반'에 무게를 두는 대신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략을 선회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