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군저지 뚫고 경호처와 4시간째 대치…尹측 "안하무법" 반발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1.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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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저지 뚫고 최근접 경호처와 '마지막' 대치…尹체포·수색 영장 제시
尹측 "군사상 비밀 장소 책임자의 불승낙 의사 명백…영장 발부 불가·승낙 강제 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2시간째 대치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였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헌ㆍ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자체로 학계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소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은 주석서다. 노태악 대법관을 비롯해 판사들이 편집했다. 법원실무제요는 법원행정처가 펴내는 일선 법관의 가이드라인 격 실무지침서다.

대리인단은 이어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리인단은 이번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 모두 (서울서부지법에) 근무 중이고, 두 사람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영장·판사 쇼핑'이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순한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 일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수처 직원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적었다.

그는 "공수처장부터 수사 경험이 극히 빈약하고, 한 줌 인원도 안 되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때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영장 발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호인단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 등은 영장재판을 한 서울서부지법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냈으나 공수처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헌재에는 탄핵심판 대응을 위해 대리인 선임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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