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서울반도체, 특허소송 승소… 유럽 8개국서 LED제품 판매금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0.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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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3위 유통업체와의 소송서 이겨… 이미 팔린 제품도 수거·폐기해야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인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13일(현지시간) 서울반도체가 최근 독일의 온라인 유통업체 엑스퍼트 이커머스(Expert e-Commerce)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은 유럽 8개국에서 동시에 서울반도체의 특허권을 침해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판매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UPC는 지난해 6월에 설립된 유럽 공동 특허 법원이다.

이 판결에 따라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미 판매된 모든 관련 LED 제품도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고 WSJ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엑스퍼트 이커머스는 연간 약 140억달러(약 19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온라인 소매업체다.

이번 판결로 판매금지될 LED 제품의 총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업체의 매출 규모를 감안할 때 ‘중요할(significant)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엑스퍼트 측은 판결에 대한 WSJ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한 LED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경쟁 LED 제조업체와 글로벌 소매업체를 상대로 일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쟁사들이 자사의 ‘WICOP’ 기술과 다른 디스플레이 제품용 마이크로 LED에 대한 대표 특허를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이 기술이 LED 제품을 더 작고 강력하게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서울반도체 측은 설명했다.

서울반도체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이정훈 대표는 최근 WSJ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특허 소송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젊은이들과 기업이 창의적으로 혁신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년 동안 연구개발에 매년 약 1억 달러를 투자해 1만8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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