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측 최윤범 자사주 소각 촉구는 허위사실 기반, 엄중하게 법적대응"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4.12.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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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 "소각전제로 매수한 최윤범 회장 측 자사주 소각해야"
고려아연 "자본시장법상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 금지, 영풍측 억지주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이사회가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해야한다고 주장하자, 고려아연은 허위사실을 배포해 자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맞대응하고 나섰다.

9일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윤범 회장과 이사회가) 소각을 전제로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를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심지어는 (최 회장 측이)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주총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풍 측이 말하는 최 회장 측 자사주의 규모는 253만9726주(발행주식총수의 12.3%) 규모다.

고려아연 측은 즉시 반박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통해 “자사주 대차거래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이는 MBK와 영풍 측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상황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확산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측은 특히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면서 "MBK와 영풍 측의 허위사실 배포 이후 (고려아연)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며, 그 대상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기본 상식임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 공개매수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시장과 주주, 투자자들께 여러 차례 밝혔고 약속했다”면서 “MBK와 영풍 측은 지난 공개매수 과정에서도 가처분을 활용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의혹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 바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MBK와 영풍 측은 국가적 혼란 속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이 고려아연 공격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적대적M&A와 기업 찬탈, 단기이익에만 몰두하는 투기자본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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