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크리스마스 완구서 유해물질 기준치 215배 초과 검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2.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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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15개 제품 중 6개 ‘부적합’
서울시 안전성 검사서 부적합 판정받은 완구 제품. /사진=서울시
서울시 안전성 검사서 부적합 판정받은 완구 제품. /사진=서울시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어린이용 완구, 장식품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최대 215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서울시가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크리스마스 완구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산타클로스 장식 완구 2종에서는 국내 기준 대비 최대 215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DINP)와 최대 11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 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스티커와 비즈완구 등 제품 4개는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스티커 1종은 시험 중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왔으나 이에 대한 경고 표시가 없었다. 비즈완구 등 3종은 ‘날카로운 끝’ 시험에서 어린이가 사용할 때 상해가 입을 가능성이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직구 플랫폼 제품에 대해 월 2회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하여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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