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이 탄소중립시대 농업과 에너지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발전 방식이다. 영농과 발전사업을 ‘복합 이용’하는 국토의 경제적 활용방안인 영농형 태양광은 산지가 많고 유휴부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영농형태양광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 2016년 충북 오창에서 노지 논과 밭에 각각 15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벼와 배추를 재배한 사례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다수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가 성공적으로 실증되며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농지법」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농지법」상 농지에서 영농과 발전을 함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인 보급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성환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 식량안보 강화, 농촌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자경농뿐만 아니라 임차농, 농업법인, 주민참여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고, 길어진 태양광 설비의 수명을 감안해 △사업기간을 30년까지 허용하며 경제성을 넉넉히 확보했다.
나아가 △일정 비율 이상의 농업생산량을 유지하는 조건 아래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 설치가능한 농지의 범위는 넓히면서도 영농이 본질임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에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영농태양광 지원법을 통해 농업과 재생에너지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 농민이 주도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시킴으로써 농촌 사회의 자립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 2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동발의 의원: 강득구·고민정·김문수·김성환·김원이·김윤·박민규·박정현·박지혜·박해철·복기왕·송재봉·양부남·윤준병·이광희·이기헌·이병진·이용선·이재관·임광현·전진숙·정일영·정진욱·조제원·주철현·진성준·채현일 의원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