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한’ 재추진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08.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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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허가 기간 23년으로 연장 및 인허가 의제 통한 사업추진 기간 단축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재추진한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21일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 [사진=위성곤 의원실]

앞서 21대 국회 때인 지난 2021년 3월 동일한 법률안을 발의했던 위 의원은 당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던 법률안을 이번에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정부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사업추진 기간도 단축했다. 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계획법 등 7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통해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인허가 의제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송·배전 설비 비용 감면 및 우선 설치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관계부처 실태조사 실시 등의 지원책을 법안에 담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농촌 지역 외지인들이 농지를 싼값에 임차해 태양광발전소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많은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농업인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오히려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농가소득 증대와 에너지 전환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로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정부도 최근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 전략을 발표한 만큼, 관련 주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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