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신재생에너지 국산 설비 우선 사용” 개정안 대표발의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08.07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국산화 포함… 우선 사용 권고 및 행·재정적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국산 설비의 우선 사용을 권고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산 기업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사진=구자근 의원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7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국산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국산 설비에 대한 우선 사용 권고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국산부품활용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된 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 저가부품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중국산 저가 기자재 대규모 유입에 더해 중국 자본이 해상풍력 사업자 지분까지 장악하고 있다”며, “국부 유출 우려는 물론, 해저 군사시설과 통신망 등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포함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자근 의원은 “자국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조만간 법안과 관련해 정부, 학계, 산업계의 의견들을 한데 모으는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