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역마진 감수하면서 공격적 수신금리는 제시적일 것
5000만원 보호한도를 2배로 늘린다…6일 TF4차회의서 시행시기 등 점검키로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24년 만에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소비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자칫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됐으며 법안에는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시행 시기를 정하도록 돼 있어 실제 적용 시점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저축은행 예금 최대 25% 증가 가능성
2001년 이후 23년간 유지돼온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금융소비자들은 예금 분산 없이도 보다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호 한도가 확대되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은 16~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이는 전체 은행 예금 대비 약 1% 수준으로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과도한 수신 경쟁에 따른 부담으로 오히려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신뢰감 떨어지는 2금융권, 자금 이동 제한적일 수도
저축은행 금리가 최근 연 2%대 수준으로 낮아진 데다 금융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자금 이동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부정적 시각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역시 현재 여신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격적인 수신금리를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 퇴직연금·사고보험금 등도 상향 검토…개별법 정비도 병행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예정된 예금보호한도 TF 4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은 현재 퇴직연금(DC형 및 IRP), 사고보험금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호 한도(5000만원)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보호 수준과 시기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