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딸 구연경 부부, ‘금투법’ 위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4.1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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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로 6억5000만원 거래…1억원 수익 혐의
구연경·윤관 부부 “미공개 정보 전달하거나 이용한적 없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위)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사진=서영길·김기찬 기자<br>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위)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사진=서영길·김기찬 기자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김기찬 기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억원대의 주식매매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로부터 중요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고, 특히 중요정보가 완성된 시점 이전에 주식 거래를 이미 완료했다고 항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대표와 윤관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각각 다른 차량을 이용해 법원에 들어선 구 대표 부부는 마스크를 낀 채 검정색 수트를 입고 나타났다. 법정에도 시간 차를 두고 입정하며 취재진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선 재판 지연으로 인해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늦게 공판이 시작됐고 검찰과 구 대표 부부는 약 35분에 걸쳐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윤관은 BRV 매니지먼트 최고 투자책임자로,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에 대한 BRV의 500억원 유상증자 방식의 투자 계약 내용을 구연경에게 전달해 메지온 주식 6억5000만원 상당을 매수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구연경은 2023년 3월말부터 4월 12일까지 배우자 윤관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해 약 1억566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당 법조문에는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윤관)은 구연경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하거나 구연경으로 하여금 이를 통해 주식을 거래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정하며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내용도 2023년 4월 19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이를 구연경이 이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구연경)은 공소사실과 같이 윤관으로부터 메지온 유상증자 정보를 전달받거나 메지온 투자를 제안받아 매수한 것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매수 경위는 의견서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구 대표 측은 또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에 관한 주장은 윤관 피고인과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 2차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 측이 진술증거를 부동의 한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기일에는 윤 대표 측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안다”고 언급한 최범진 클로버인베스트먼트 대표 및 메지온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 종료 후 구 대표 부부는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없이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구 대표 부부가 법원을 나서는 과정에서 한 중년 남성이 윤관 대표를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들기도 했다.

자신을 삼부토건 3%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윤 대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르네상스 호텔 투자와 관련해 윤관 대표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짜고 6000여명의 삼부토건 주주들을 알거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윤관 대표(왼쪽 세 번째)가 법원을 나서는 과정에서 한 중년 남성(가운데)이 윤관 대표를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있다./사진=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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