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셀트리온제약을 포함한 7개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 규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의약품 소량 포장 단위 공급 규정 위반으로 14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셀트리온제약의 규정 위반 품목인 루알바정20밀리그램(레플루노미드)의 제조 업무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1개월간 정지된다.
이 밖에 서울제약 엘도비캡슐(에르도스테인)과 유니메드제약 레비드정(레보설피리드), 휴비스트제약 올다운캡슐60밀리그램(오르리스타트), 제뉴파마 히트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도 같은 규정 위반으로 28일부터 1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린제약의 그린나잘스프레이모이쳐액(옥시메타졸린염산염), 그린오피에이액(오토프탈알데하이드), 그린클로르헥시딘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포비돈브러쉬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세정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스틱스왑(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요오드액, 그린헥시디놀액, 그린헥시디놀액2%, 그린헥시가글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브러쉬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세정액4%(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스틱스왑액, 그린헥시딘액 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아나프리스프레이, 아크원팁스왑액(살리실산)도 같은 기간 제조 업무가 정지된다. 그린관장약(농글리세린)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41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글로벌제약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의약품 등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글로피진정(레보드로프로피진) 1개월, 정제 15일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의약품 소량 포장 단위 공급 규정 위반으로 스티플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제조 업무가 1개월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