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AI 기본법 규제 3년 유예 법안 발의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4.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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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 "AI 국가 생존 전략...유연한 접근 필요해"
저성장 및 민생경제 위기 돌파 전환점 마련 약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AI기본법으로 신설된 규제 조항에 대한 시행을 3년 유예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AI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을 모두 담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딥시크 등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주도할 첨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설익은 규제 정책으로 인해 AI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산업계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AI기본법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되면 한국은 AI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세계 최초 국가가 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 비해 제정은 늦었지만, 전면 시행은 한발 앞서 AI 콘텐츠에 워터마크 등을 씌우는 규제는 한국이 가장 먼저 도입하는 셈이다.

업계 현장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AI위원회가 수개월간 작동하지 못해 조율 과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U 등 다른 나라의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은 AI 진흥을 위한 규정들은 내년 1월 그대로 시행하되, AI기본법 내 사업자 의무 등 규제 조항들에 대하여는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예하는 규제는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서부터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까지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 의무 등의 조항들이다.

황 의원은 “지금은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AI 강국 도약의 결정적 시기”라며, “제대로 뛰기도 전에 국내 기술 발전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가짜뉴스 등 문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큼, AI 시대에 걸맞은 규제는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AI라는 거대한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처럼, AI 기술은 나라의 명운을 가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ICT 고속도로를 통해 IMF 국가 위기를 극복했듯, AI기본법 규제 3년 유예를 통해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 돌파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미래경제성장전략위 위원장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 의원, 과방위 소속 김우영·박민규 의원, 권칠승·김문수·김준혁·맹성규·박용갑·송기헌·양부남·이성윤·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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