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4년동안 21억여원을 빼돌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비서 이모(35)씨가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9-3형사부(재판장 이재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모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재판부의 판결을 경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씨)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일부 변제하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근무하면서 (노 관장의) 신분증 등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신뢰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상당히 큰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들에 의해서 피고인의 나이라든지 성장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생각할 만하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계좌이체 사기’ 내역에서 편취금 800만원이 한 차례 중복해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노소영 관장 측과 이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당일인 지난해 10월 25일 쌍방이 상소한 바 있다.
이씨는 항소심 선고기일 전날인 지난 28일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재범방지서약서’, ‘준법서약서’ 등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기도 해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노 관장은 지난해 1월 이씨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를 같은해 5월 구속 기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