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등 8종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7,000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dreamstime]](/news/photo/201808/25653_16762_116.jpg)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아울러,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27개소)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개소)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